이재용 선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
- 시사
- 2018. 2. 5. 16:07
이재용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역시 삼성의 파워는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4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는 결국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의 뇌물혐의로 4년의 실형이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징역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조만간 석방절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고가 내려졌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정치권력과 삼성이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박 전 대통령에게 이재용이 돈을 주었지만 뇌물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뇌물이라는 것은 어떤 특혜나 이익을 보아야 하는데 이런 사적인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순실이 대통령의 지위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고 이재용은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 선고로 인한 국민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이렇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재벌들이 구속되도 황제수용이란 말이 생기는 것처럼 요양시설에 들어간 것처럼 편히 지냅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라면 훔치고 버스비 몇천원 횡령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당하는데 몇백억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을 내려주시네요.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형평성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나라 사법부는 멀었다고 생각됩니다.
사법부가 무엇을 눈치보고 있는지 과연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이재용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영향이 끼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재용 선고를 한 판사 정형식 판사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과거 한명숙을 유죄 판결한 판사였습니다.
2013년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 무죄를 뒤엎고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명숙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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