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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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유죄로 판결났습니다.


1심에서는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여 무죄를 판결받았지만 이번 2심 결과 유죄로 판명되었습니다.


사실 이진욱이 재판에 나갈때 웃음을 지어서 사람들이 의아해했었는데 역시 떳떳하니까 웃음을 지었었군요.


과거 이진욱의 성폭행 사건을 되집어 보겠습니다.


여성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욱과 지인 소개로 저녁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진욱이 전화번호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며칠 후 밤늦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진욱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날 여성이 혼자 살면서 느낀 힘든 점을 이야기 했었는데 이진욱이 고장난걸 지금 굳이 수리해 주겠다며 집 위치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끈질기게 집 위치를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집주소를 알려주자 이진욱이 집으로 찾아왔고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에 상처가 나고 속옷이 찢어졌고 이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진욱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것은 사실이며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직접 블라인드를 설치해주겠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자리에서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여성이 먼저 자신의 집으로 불렀으며 성관계였지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자신은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진욱은 증거자료로 소개를 해준 지인에게 다음날 아침 카톡을 보낸 내용을 제출했으며 성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했겠냐 라고 했습니다.


이진욱과 여성의 밝혀진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루머가 돌았지만 이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처리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진욱은 여성을 무고죄로 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이번 2심에서는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나 가볍지 않은 죄목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면 큰 벌이 내려지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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