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승소 미스틱엔터 상대로 1억 3천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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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가왕 김연우가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승소하여 1억3천만원의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김연우는 2015년 복면가왕에 출연하여 10주간 가왕자리에 올라 팬덤 오브 디 오페라, 사랑할수록, 가질 수 없는 너, 만약에 말야 등을 불러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맑은 음색과 탄탄한 고음을 자랑하는 김연우는 마치 보컬의 교과서를 보여주는 듯한 노래 실력을 자랑했었습니다.


그 당시 소속사였던 미스틱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과 음원 등 컨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대 가수가 6대4입니다. 회사가 제작을 했으니 조금 더 가져갑니다.


김연우가 방송출연 등의 활동을 하면 회사대 가수가 7대3입니다.


현재 김연우가 소속된 소속사는 복면가왕 출연당시 출연료는 가수가 7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미스틱은 이에 대해 MBC와 미스틱이 공동 제작했으니 김연우는 4를 가져가야한다고 맞선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현재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어 1억 3천만원을 정산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디오뮤직과 김연우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미스틱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면 대부분 윤종신을 떠올릴 것입니다.


가수 윤종신이 창업한 회사가 미스틱89라는 회사가 에이팝 엔터테인먼트, 가족액터스 등의 회사와 합병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윤종신이 아닌 조영철이며 윤종신은 대표 프로듀서를 맡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끼리 얼굴 붉히지 마시고 적절히 합의를 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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